어업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면서 어가소득까지 끌어올리는 어업규제 완화가 확대된다. 정부는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25년 시
전남 여수 해상에서 6만t급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과 4t급 소형 어선이 충돌, 어선 선장이 숨졌다. 유조선은 충돌 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해역을 벗어났다가 사고발생 16시간 후 해경에게 붙잡혔다.
6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t급 새우 조망 어선
선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안어선 크기가 10톤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넓어진 크기만큼 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선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
해양수산부는 조업방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정도 혼획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조망, 새우 조망, 근해형망 등 저층을 끌면서 조업할 때 생태계 파괴와 어린 물고기의 남획을 막기 위해 포획대상 어종만 잡도록 했으나 조업특성상 다른 어종이 잡힐 수밖에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