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확인된 증권사 5곳에 총 약 30억 원 규모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1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KB증권은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 중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과태료 16억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전체 제재 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이다.
NH투자증권에도 과태료 9억8000만 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역시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 등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 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 원), 삼성증권(1억 원)도 같은 취지의 사유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그간 홍콩H지수 ELS 판매 관행 전반을 들여다보며 설명의무·적합성 원칙·투자권유 준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다. ELS는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인 만큼, 판매 과정에서 투자위험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절차를 녹취·서류 등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