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근로자 보호’ 강화한 2026년 노동관계법

입력 2026-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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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화연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6년 새해가 시작돼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과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율의 변동부터 노사관계 제도의 재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노동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장은 이러한 법령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개정된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인식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급 1만320원으로 적용되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약 215만6880원 수준이 된다. 사회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로 상향 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며,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게 된다. 5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데, 이는 형식적 변경이 아닌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금융거래에 제약이 가해지며, 각종 정부 지원사업이나 공공입찰 참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지연이자 부과 대상이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의 미지급 임금까지 포괄하게 되어 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상습·고액 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며, 근로자를 허위로 프리랜서 처리하여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한 감독도 한층 엄격해진다.

이처럼 2026년 노동관계 법령 개정은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사업주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사업주는 법령 준수 체계를 재정비하고 근로자는 변화된 권리를 인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화연 대표 오수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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