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9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입력 2026-0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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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자격검증 소위 구성…심사기록 보존 등 운영규칙 신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6·3 지방선거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받으면 신청할 수 없다.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등록비는 700만 원이다. 20대 청년과 중증 장애인은 면제하고 만 30세~45세 이하 청년·만 65세 이상은 50% 감액받는다. 현역은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관위는 예비후보자 공모 기간 이후 출마를 결정한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등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검증 소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봉건우·전형호·주나나 위원이 참여한다.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기구 구성도 의결됐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하기 위해 회의·심사 기록 보존과 기록 열람·폐기 등에 대한 운영 규칙을 신설했다.

공관위는 중앙당과 시·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등록 자격을 취득한 예비후보자가 공관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후보자가 제출한 인적 사항과 경력, 의정활동계획서·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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