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구역인 DF1·DF2 신규 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앞서 해당 구역을 운영하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개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두 곳을 DF1·DF2 사업권의 복수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공사의 입찰 결과를 특허 심사에 반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후 공사는 낙찰 대상자와 운영 조건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과 매출 부진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새롭게 추진됐다.
두 회사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 각각 DF1·DF2 구역에서 조기 철수한 바 있다.
한편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를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3년 제시됐던 수준보다 약 5~11% 낮아진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