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개편한다.
서울시는 1일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 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더욱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약 5개월(5.20~10.31) 동안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된다.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도 쌍둥이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했다. 지원받은 전체 가구의 66%가 월세 거주였으며 이 중 78% 이상은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주거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으로 특정 주거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실수요층 전반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86%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공고는 7월에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시작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례를 보면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 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 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