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금융감독원)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노조 위원장 불신임 발의와 관련해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 결정으로 기각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노조 내부의 갈등이 조합의 단결과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노조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조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함께해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노조가 조합원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노조 대의원들은 금감원 조직개편안 대응 과정에서의 리더십 문제 등을 이유로 정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했으며, 정 위원장은 이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