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금융위, 입법예고

입력 2026-0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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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함께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30일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제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3월 11일까지다.

먼저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해외에서는 미국·홍콩 등을 중심으로 관련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고, 이후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레버리지 배율은 플러스·마이너스 2배 이내로 제한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맞춰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추가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을 적용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개발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파생형 ETF 설계의 제약을 완화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기초로 한 위클리 옵션 만기를 주 5일로 늘리고, 개별 주식 및 ETF를 기초자산으로 한 신규 옵션 상품도 도입한다.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안 마련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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