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시행령 조속히 마련해야”

입력 2026-0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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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체질 개선” 기대감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이투데이DB)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이투데이DB)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9일 입장을 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대 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개선의 제도화, 인력양성 체계 강화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지원 강화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세부 지원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최종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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