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메모리ㆍ시스템ㆍ소부장 全주기 지원

입력 2026-0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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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위원회·특별회계 신설⋯"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계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 전방위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경쟁국들의 거센 기술 추격과 대규모 보조금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안의 핵심은 그간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흩어져 있던 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부 장관이 간사 위원을 맡아 실무를 주도한다. 또한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클러스터 내 전력, 용수,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 소재 입주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혜택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 양성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던 규제도 걷어낸다. 신속한 투자를 위해 인·허가 처리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특례 조항을 둬 시급한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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