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교육부⋯헌법·선거·미디어 교육 확대

입력 2026-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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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중심 수업 도입…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곳 지정

▲지난달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헌법을 주제로 한 사회과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지난달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헌법을 주제로 한 사회과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교육부가 헌법 가치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념·정치적 갈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선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시민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등과 협력해 학교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기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법무부의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을 초·중·고 약 2000학급으로 확대한다. 교장 자격연수와 교원 연수 과정에도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도 실시한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 문제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 등도 관계기관과 연계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실에서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 수업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 조례를 참고해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들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원칙에는 헌법적 가치 존중, 사회 현안 토론 활성화, 학생 삶과의 연계, 자료 출처 공개,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이 담긴다.

아울러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150개교 지정·운영한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운영 중인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현황을 분석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생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정책 제안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효능감을 높일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신설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시민 역량 지표를 개발해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에 따른 효과도 점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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