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첫날…비용 부담에 점주는 외면, ‘장애인 호출벨’도 없어[르포]

입력 2026-0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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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일대 커피·햄버거 전문점 5곳 직접 가보니
프랜차이즈 직영점만 설치, 가맹점은 안내조차 없어
비용 부담에 점주 ‘최소한의 조치’도 외면·실효성 의문
전문가 “예외 조항은 사실상 면죄부, 감시 강화해야”

▲종로 일대 커피 프랜차이즈 영업점의 키오스크의 모습이다. (황민주 기자 minchu@)
▲종로 일대 커피 프랜차이즈 영업점의 키오스크의 모습이다. (황민주 기자 minchu@)

28일부터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 단말기를 이용할 때 겪는 장벽을 제거한 기기)' 설치가 전면 의무화됐다. 하지만 시행 첫날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해당 기기는커녕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요청할 '호출벨'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 운영 매장에 휠체어 공간 확보, 음성 안내, 점자 블록 등이 포함된 배리어프리 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 프랜차이즈 매장을 기자가 직접 살펴봤다. 커피ㆍ햄버거 프랜차이즈 대표 매장인 △이디야커피 △빽다방 △배스킨라빈스 △파스쿠찌 △롯데리아 등 5곳을 찾았다.

이 가운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배스킨라빈스 광화문점 뿐이었다. 그나마 이곳은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다.

▲광화문 일대의 외식 프랜차이즈업 직영점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모습이다. (황민주 기자 minchu@)
▲광화문 일대의 외식 프랜차이즈업 직영점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모습이다. (황민주 기자 minchu@)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이번 개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뒀다. 바닥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나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대신 '직원 호출벨'이나 'QR코드' 등 인적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

그런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없는 매장의 경우,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돼 있지 않은 곳이 태반이었다. 법 취지가 무색했다.

이날 만난 점주들은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제도가 겉도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 △준비 부족 △정부의 솜방망이 처분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1대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키오스크 교체 비용, 기기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맹본사 차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지침도 미비한 상태로 확인됐다. 커피프랜차이즈 A사와 B사는 "점자가 포함된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하고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해명했을 뿐이다. 외식프랜차이즈업계 C사는 "직영점은 설치했지만 가맹점의 경우 호출벨 배치 등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도 점포 설치가 미비한 이유에 대해 "비용보다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접근성 기술이 탑재된 키오스크를 기본값으로 둬야 한다"며 "장애인도 소비자이며 함께 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매장이라도 대체 수단을 강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이 느끼는 벽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훈 시각장애인협회 연구원은 "이름만 '배리어프리'일 뿐 막상 가보면 엉망진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조작 버튼이 무릎 아래 있어 쪼그리고 앉아야 하거나, 이어폰을 껴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 주문을 포기한 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매장 예외 조항은 사실상 업주에게 주는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해야만 그제야 고쳐주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실효성 있는 현장 모니터링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 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종로 일대 외식프랜차이즈 영업점의 키오스크 모습이다. (황민주 기자 minchu@)
▲종로 일대 외식프랜차이즈 영업점의 키오스크 모습이다. (황민주 기자 min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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