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후원·해외수익 ‘연도 단위 종합 점검’ 방식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정조준한 것은 이들의 소득이 더 이상 ‘광고 수익’ 하나로 설명되지 않아서다. 국세청은 슈퍼챗과 정기 후원금, 개인 후원계좌, 기업 협찬, 해외 플랫폼 수익까지 포함한 수익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관리·검증하고 있다. [단독]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고소득 1인 IP 정조준 참조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 원을 추징했다. 2024년 한 해에만 21명이 조사 대상에 올라 약 89억 원이 부과됐다. 단발성 단속을 넘어 플랫폼 기반 고소득자 전반을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의미다.
과거 유튜버 점검은 구글 애드센스 등 외화 광고 수익의 신고 여부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협찬·브랜디드 콘텐츠 △슈퍼챗·정기 후원금 △개인 후원계좌 △해외 플랫폼 수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계 판매 등으로 소득 발생 경로가 급격히 다층화되면서 관리 방식도 달라졌다. 개별 수익 항목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 전반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 수익은 여러 경로로 나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항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광고·협찬 수익 일부를 누락하거나 슈퍼챗·후원금을 개인 간 거래처럼 처리해 신고하지 않은 사례, 소득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한 사례, 실제와 무관한 비용을 과다 계상해 과세표준을 낮춘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후원금 역시 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수익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사 방식도 과거보다 정밀해졌다. 국세청은 한 번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특정 항목만을 따로 떼어 보는 게 아니라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소득과 비용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다. 광고 수익뿐 아니라 후원·협찬·해외수익을 동시에 점검하는 이유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유튜버라는 직업군이나 1인 미디어 활동 자체에 대한 단속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어디까지나 실제 발생한 소득이 성실하게 신고됐는지 여부다. 다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고소득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탈루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와 검증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