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문 곳곳에는 김 여사의 처신을 겨냥한 우 부장판사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담겼다.
우 부장판사는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뒤,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영리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질타했다. 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부장판사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우 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3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고, 2015년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202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2012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자리로, 실무 역량을 인정받는 법관들이 가는 자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연수를 위해 사법연수원이 운용한 교수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형사재판 분야 강의를 맡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우 부장판사를 정치색이 옅고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한다. 2014년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고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