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1심 판결에 "법리·상식 모두 납득 불가"

입력 2026-01-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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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죄 부분 양형도 미흡”…항소 방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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