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제명' 결정…내달 본회의서 확정 전망

입력 2026-01-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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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

시의회 윤리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내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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