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이 끌어올린 ‘특사경 논쟁’…금감원·금융위 권한 재편 분수령

입력 2026-0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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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01-27 20:0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인지수사권 논쟁, 민생 대응 넘어 감독 체계 주도권 문제로 확산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갈등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의는 단순한 실무 조정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권한 재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의 인지수사 제한을 직접 문제 삼으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 기관임에도 위법 행위를 적시에 바로잡는 과정에서 검사 승인 절차에만 의존하도록 설계된 현행 제도가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그간 물밑에서 이어져 온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의 구도를 흔드는 계기로 평가된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를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전방위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며 논의의 속도를 조절해 왔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금감원 내부에서 이미 제기돼 온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제한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에는 ‘인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인지수사 권한이 없는 특사경은 처음 봤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특사경은 법률에 인지수사권이 명시돼 있는데, 상위 법률에서 허용한 권한을 하위 규정으로 금감원 특사경만 제한한 구조는 법 체계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논쟁의 무게중심은 ‘속도 조절’에서 ‘구조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사경 인지수사권은 단순한 수사 수단을 넘어 △금감원의 감독 권한 위상 △금융위의 정책·통제 기능 △검찰과의 역할 분담을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향후 논의가 특사경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등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현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는 금감원의 법적 지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 금융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사실상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부와 금융당국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던 정부가 특사경 권한 확대 가능성을 계기로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는 분위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사경 권한이 강화된 상태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인사·예산·조직 운영 전반에서 정부의 관리·통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독·수사 권한이 정권 기조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치·행정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며 “지배구조 이슈까지 결합될 경우 특정 금융사에 대한 표적성 감독·수사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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