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넘어졌다면 30만원 받으세요"…경기도 기후보험, 한파에 청구 폭증

입력 2026-01-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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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새 한랭질환 지급 6배 급증, 동절기 낙상사고 137건 위로금 지급

▲경기도가 한파 속 빙판길 낙상사고와 한랭질환 피해 도민을 위해 배포한 경기 기후보험 청구 안내문. 한랭질환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 낙씨 관련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경기도가 한파 속 빙판길 낙상사고와 한랭질환 피해 도민을 위해 배포한 경기 기후보험 청구 안내문. 한랭질환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 낙씨 관련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계속되는 한파로 빙판길 낙상사고와 한랭질환이 잇따르면서 경기도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한랭질환 진단비 지급 건수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들어 한 달 만에 6배 넘게 폭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건수는 2025년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2026년 1월 23일 기준 69명으로 급증했다.

사고위로금 지급 건수 역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에 불과했으나, 대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1일부터 23일까지 89건으로 늘었다. 동절기(2025년 12월1일~2026년 1월23일) 낙상 등으로 인한 사고위로금은 137건이 지급됐다. 경기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랭질환은 동상, 저체온증, 침족병 및 침수병, 동창 등 추위에 노출돼 영향을 받은 기타 영향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기상특보(한파, 폭설 등) 발령일에 빙판길 낙상 등으로 인해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기후보험'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3년간 시행되며,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원, 기상특보에 따른 사고 인해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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