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보조금법 위반' 제기...순천시 '사실무근' 반박

입력 2026-0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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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왼쪽) 국회의원과 노관규(오른쪽) 순천시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계원(왼쪽) 국회의원과 노관규(오른쪽) 순천시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남도 순천시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을)이 제기한 '보조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인 '애니메이션클러스터 특별감사'와 관해 시가 문체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는 조 의원이 근거로 내민 '문체부 특별감사 자료'가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감사 방향 등이 포함된 계획안이란 입장이다.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것이 아닌 향후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고 정산 과정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입장차가 커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절차도 불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 의원이 제기한 "문체부 특별감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는 의혹에 대해 "문체부의 사전 승인과 협의를 거친 사안이다"고 맞섰다.

가장 중점인 여수MBC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체부와 협의해 온 사안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체부 승인 범위 내에서 마무리 공정을 진행 중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앵커기업 스튜디오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적된 운동기구 구입과 동물원 이설 공사 등도 시설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부대 공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연자루 및 진입로 철거 등도 승인 계획 범위 내에 이뤄진 공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부터 특정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이번 주장은 중앙부처의 공식 판단이나 행정절차와는 무관한 일방적 정치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공방으로 지역발전사업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본인의 SNS를 통해 "순천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조계원 의원님과 다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노 시장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한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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