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기' 자른 50대 아내, 1심서 중형⋯"외도 때문에 그랬다"

입력 2026-01-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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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이 사용한 흉기는 생명에 위협적이지만 급소를 피해 하체만 공격한 점 등을 이유로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약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단된 신체 부위는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사위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했으며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 일부에 가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의도에 대해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D씨는 수술 등을 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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