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5년 지방세 2조7679억원 징수…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등극

입력 2026-0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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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5.4% 급증, 도세 목표대비 32.1% 초과 달성…분당 재건축·판교 대형 부동산 거래가 '효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가 2025년 지방세 징수실적 2조7679억원을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올랐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3687억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을 초과 징수했다. 지역 내 입주기업 증가와 법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712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도 23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도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2695억원(32.1%)을 초과 징수하며 더욱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분당지역 재건축 기대감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 보유 대형부동산 거래 증가로 하반기 대형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잇따르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한 우발세수가 다수 발생한 점이 도세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시는 이러한 세수 증대가 기업 활동 확대와 산업 기반 성장의 흐름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 반도체 인재 양성, 기업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정의 실현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단기·단순 체납자는 체납통합안내센터를 통해 집중 관리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복지 연계 등 지원책을 병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민생경제와 복지정책을 균형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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