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입력 2026-0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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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형상화한 이미지(AI 제작) (이미지=DALL-E3로 생성한 가상 이미지)
▲전세사기 피해를 형상화한 이미지(AI 제작) (이미지=DALL-E3로 생성한 가상 이미지)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가구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 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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