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입력 2026-01-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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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부터 최대 연 20%의 이율도 부담하라고 밝혔다.

국가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면서도 “손익상계상 대한민국에 책임질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4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당시 피해자 80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상당수 원고가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소송을 유지한 원고는 7명에 불과하다.

이번 선고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고,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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