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방 대출 여력 21조 늘어난다

입력 2026-01-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 5%p↓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 원 늘어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 가중치를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의결 등을 거쳐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기업대출에는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기업대출 가중치는 80%로, 지방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95%로 각각 5%포인트(p) 낮아진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633조 원임을 고려하면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 원가량 확대될 수 있다고 당국은 추산한다. 기업대출 14조1000억 원, 개인사업자대출 7조 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 경쟁력을 높이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관련 규제와 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33,000
    • -1.03%
    • 이더리움
    • 3,36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17,900
    • -9.04%
    • 리플
    • 1,855
    • -3.74%
    • 솔라나
    • 136,500
    • -2.71%
    • 에이다
    • 286
    • -3.05%
    • 트론
    • 464
    • +0.65%
    • 스텔라루멘
    • 24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10
    • -5.56%
    • 체인링크
    • 15,940
    • -2.09%
    • 샌드박스
    • 48.27
    • -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