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입력 2026-01-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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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실현 가능성 의문…사업 주체 설정 모호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짐칸에 배달 음식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짐칸에 배달 음식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게 이번 입법의 핵심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민사 분쟁서 노무 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자추정제’가 담긴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분쟁에 나설 때 스스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사용자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해 현재보다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진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입증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노동자만 해도 배달·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개발자 등 종류가 다양하고, 업무 형태나 플랫폼의 지휘·감독 수준이 서로 달라 노동자성 판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과 퇴직급여, 4대보험 등을 보장해야하는 데 사업 주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배달 라이더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배달 라이더의 급여는 배달 건수로 지급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건 당 수수료 지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이 벌수도 있는 구조인 만큼 라이더들이 이 제도를 수긍할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퇴직금과 최저임금 등을 보장할 사업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하나의 배달 플랫폼에만 소속돼 일을 하는 라이더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배달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배달 라이더의 퇴직금·최저임금을 보장한다면 사업 주체가 누가되느냐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구체적으로 밝힌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업에 실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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