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CJ대한통운에 대수로공사 '3조9000억' 황당한 맞소송

입력 2026-0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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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CI (자료출처=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I (자료출처=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리비아에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리비아 정부가 되레 하자 보수가 있다며 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해 26억9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999억 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에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리비아대수로청은 1983년 시작된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983년과 1990년 각각 착공한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의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대수로 운영 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001년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 공사 수행을 위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지난해 10월 제기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리비아대수로청이 제기한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공사를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완료 여부와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리비아 대수로청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확인과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현재 제기된 주장은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은 본건 공사 완료 이후 본건 중재신청의 제기 이전까지 20년이 경과하도록 본건 공사와 관련해 공사지연, 미완공 또는 불완전 이행 등을 지적하거나 이와 관련한 보수 내지 손해배상 요구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며 "법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완성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향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소 및 반소를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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