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첨단ㆍ복합문화 공간으로⋯입지 규제 대폭 손질

입력 2026-01-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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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첨단·신산업 투자 활성화"

▲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전경. (이투데이DB)
▲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전경. (이투데이DB)

낡은 규제에 묶여 있던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의 전초기지이자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산단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입주가 불가능했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산단 입주가 허용된다. 단,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 등록을 위해 산단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첨단·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종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산단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가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어난다. 여기에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법무·회계 서비스업과 온라인 교육학원, 공연 기획업 등이 새로 포함돼 제조 기업 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특히 이차전지, 전기 화물차, 수소가스 발생장치 등 미래 유망 산업이 대거 포함됐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색 공단' 이미지를 벗기 위한 문화·편의 시설 확충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는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공장 내 조성한 전시관, 체육관 등 부대시설을 인근 근로자와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공장 직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장 내 카페나 편의점 등을 설치할 때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부지에도 문화·체육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허용된다.

이 밖에도 산단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 구역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해 공실 해소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입주 기업의 각종 신고 서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전자로 송달할 수 있게 하고, 비제조업의 사업 개시 신고 시 현장 확인을 비대면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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