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1표제’ 당무위 의결…지도부 공개 설전

입력 2026-01-19 1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해 온 안건이 당무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당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진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지도부 내 이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난달 1인 1표제가 한 차례 부결된 배경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규칙을 바꾼 인사들이 곧바로 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당원 주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행위’라는 표현까지 거론하는 것은 민주적 토론을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잇따라 기사화되는 상황을 두고, 지도부 일부의 공개 이견 표출이 당내 갈등 프레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의 공식 논의 과정이 외부 갈등 양상으로 비쳐질 경우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개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것을 해당 행위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요구했고 논란이 확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당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한 말이었다”며 “특정 인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실과 다르지만, 그런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61,000
    • +1.05%
    • 이더리움
    • 3,024,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2.68%
    • 리플
    • 2,034
    • +0.3%
    • 솔라나
    • 127,600
    • +1.75%
    • 에이다
    • 388
    • +1.31%
    • 트론
    • 425
    • +1.67%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1.55%
    • 체인링크
    • 13,260
    • +1.38%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