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1표제’ 당무위 의결…지도부 공개 설전

입력 2026-01-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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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해 온 안건이 당무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당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진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지도부 내 이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난달 1인 1표제가 한 차례 부결된 배경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규칙을 바꾼 인사들이 곧바로 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당원 주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행위’라는 표현까지 거론하는 것은 민주적 토론을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잇따라 기사화되는 상황을 두고, 지도부 일부의 공개 이견 표출이 당내 갈등 프레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의 공식 논의 과정이 외부 갈등 양상으로 비쳐질 경우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개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것을 해당 행위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요구했고 논란이 확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당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한 말이었다”며 “특정 인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실과 다르지만, 그런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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