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적법성 확인했다"...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 중단 촉구

입력 2026-01-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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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환경단체 승인취소 청구 기각…이 시장 "지방이전론 종식, 대통령 나서 입장 밝혀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기흥ICT밸리에서 신년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이 승인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 국가산단 흔들기를 멈추고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기흥ICT밸리에서 신년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이 승인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 국가산단 흔들기를 멈추고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
"이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법원의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확인 판결을 계기로 모든 논란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 정상적 행정 절차 확인"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2023년 3월 조성계획 결정 이후 정부가 신속히 진행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열한 반도체 속도경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 정치인과 단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도체는 물론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반도체산업과 국가 미래를 위해 앞으론 신중한 언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 분양계약 "용인 투자의지 확인"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용인에서 첨단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제 사업시행자와 투자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속도낼 수 있도록 말로라도 응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나서 지방이전론 종식시켜야"

특히 이 시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여권 일각의 무책임한 주장이 계속 나오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새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지방이전론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똑부러진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혼란과 혼선을 깔끔하고 완전하게 정리하려면 대통령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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