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사전 지급정지 속도 높인다

입력 2026-01-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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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집중…AI 분석 결과 전파
정보 항목 명시…동의 절차 생략해 차단 속도 높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막는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진다.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지급정지 등 선제 차단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기관련 의심계좌 개념을 새로 도입해 정보공유 대상을 넓힌 것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지급정지 등을 위해 공유할 수 있었던 정보는 사실상 사기범 계좌 중심에 머물러 피해자 계좌를 공유해 신속히 확산을 막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계좌 단계에서 의심 징후를 공유하고 여러 계좌로 자금이 빠르게 분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AI 플랫폼(ASAP)'의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지정 기관에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항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사기정보 제공 과정에서는 정보주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이 단기간에 다수 계좌로 이체를 반복하는 특성상 건별 동의 절차가 피해 예방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목적 외 사용 금지 △제공 후 최대 5년 내 파기 △정보 제공 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오남용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의심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차단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제2금융권도 신종 수법 데이터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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