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입력 2026-0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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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평가서 재정인센티브 1억원 확보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도 연속 수상했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모두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시민 체감도 등 전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특례시는 시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집중해 성과를 냈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과 유예지역 확대도 추진했다.

학교 운동장 개방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을 보완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탄력적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도 이끌어냈다.

수원특례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곳에서 1시간 무료주차를 시행한 뒤 하반기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행정규제혁신 조례 제정과 규제혁신플랫폼 신설로 민생중심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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