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美 상호관세 환급 소송 대열 합류

입력 2026-01-14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대한전선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과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14일 산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000곳 이상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공정 무역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도 당시 25%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이후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1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수입업체들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29,000
    • -0.05%
    • 이더리움
    • 3,16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1.43%
    • 리플
    • 2,028
    • -0.54%
    • 솔라나
    • 129,800
    • +0.85%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545
    • +1.3%
    • 스텔라루멘
    • 220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0.09%
    • 체인링크
    • 14,640
    • +2.45%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