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입력 2026-01-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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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
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
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이튿날인 14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의 한 가전매장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이튿날인 14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의 한 가전매장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며 심리를 진행해 온 점을 들어 사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며, 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보고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유죄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보면서도, 실제 형량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많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우선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충족되는지를 꼽는다. 형법은 내란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국가 전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한 지역의 안위를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킬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에 쓰이는 폭동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곽 변호사는 "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이 계엄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며 "폭동 역시 단순 병력 투입이 아니라 병력 규모, 충돌 양상 등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용했던 국회에 군·경이 투입돼 실제 충돌과 혼란이 발생했고,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의 활동과 계엄 해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무기징역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면 실제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심리를 진행해 온 만큼, 결과는 반대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그래서 실제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징성과 메시지를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 위기 대응'으로 볼지,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볼지가 최종 판단을 가를 핵심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아직 없는 만큼,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가야 최종적인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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