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입력 2026-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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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평균 대출액 2배 초과시 출연요율 0.3%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초강도 대출규제에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7조6000억 원 늘었다. 전년(41조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12월에는 가계대출이 1조5000억 원 쪼그라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52조6000억 원 늘어 전년(58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둔화됐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5조 원 줄어 전년(16조5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32조7000억 원 늘고 제2금융권도 4조8000억 원 증가하며 전년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은행권에서는 주담대가 32조4000억 원 증가해 전년(52조2000억 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000억 원 불었다.

제2금융권은 업종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여신전문금융업(–3조 원), 보험업(–1조8000억 원), 저축은행업(–8000억 원)은 모두 감소했지만 상호금융권은 10조5000억 원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이 5조3000억원 불어나 상호금융권 확대 흐름을 주도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며 연초 총량관리 재설정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시기에 대출이 급증하거나 중단되는 '쏠림' 없이 대출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연초부터 점검을 촘촘히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4월부터 개편한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대출 유형 등에 따라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액 구간에 따라 0.05~0.30%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 사무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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