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1년 만에 구속⋯法 “증거 인멸·도망 우려”

입력 2026-01-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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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배후에서 조종·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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