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입력 2026-01-13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이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부터 밤까지 약 9시간에 걸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공천 헌금 의혹(2020년)과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2022년) 등이 징계시효 3년을 넘겼다는 점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의 2024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과 2025년 국정감사 직전 쿠팡 당시 대표와의 고가 오찬 의혹 등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 차원의 제명 확정 절차는 일단 중단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와 15일 의원총회에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윤리심판원의 재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된 상태로 남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지선 기준 역대 최고
  • LG전자, 흉기난동 사건에 공식 입장⋯“가해자 해고·괴롭힘 주장 사실 아냐”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17,000
    • +0.47%
    • 이더리움
    • 2,986,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49,900
    • +0.29%
    • 리플
    • 1,956
    • +0.77%
    • 솔라나
    • 121,700
    • +0.41%
    • 에이다
    • 345
    • -0.29%
    • 트론
    • 509
    • -2.12%
    • 스텔라루멘
    • 349
    • +17.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0.39%
    • 체인링크
    • 13,320
    • +0.08%
    • 샌드박스
    • 102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