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입력 2026-01-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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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이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부터 밤까지 약 9시간에 걸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공천 헌금 의혹(2020년)과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2022년) 등이 징계시효 3년을 넘겼다는 점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의 2024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과 2025년 국정감사 직전 쿠팡 당시 대표와의 고가 오찬 의혹 등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 차원의 제명 확정 절차는 일단 중단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와 15일 의원총회에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윤리심판원의 재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된 상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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