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제출 영상 3초짜리, 원본 공개하길”

입력 2026-01-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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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44일 만 서울경찰청 비공개 조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장 의원이 만취 상태의 A씨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을 촉발한 당시 술자리 영상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장 의원은 조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남자친구로 영상을 촬영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그는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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