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에 주차하면 과태료 50만원...강서구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입력 2026-01-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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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구)
앞으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에서 점자블록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자전거를 방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강서구는 8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속과 환경개선을 병행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보도 이용방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보도(점자블록) 이용방해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점자블록 이용 환경 실태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과 민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과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자전거 등), 노점상, 기타 적치물 등이 포함된다. 1차 위반 시 계도하고, 동일 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은 연중 상시 진행된다.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주민은 장소와 내용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위해 1분 이상 간격의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구 누리집(민원상담/신청)에서 할 수 있다.

2월까지 점자블록 주변 시설물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 지하철역 출입구, 종합병원 등 총 753개소를 대상으로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환경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와 협의해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교통약자 보도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 공간”이라며, “계도와 단속, 환경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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