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

입력 2026-01-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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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로 최대호 시장 경찰 조사…식사 제공 의혹·FC안양 제재금 대납 사건 동시 수사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은 선거구민 식사 제공 의혹과 프로축구단 제재금 대납 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으로, 경찰은 현재 진술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해 8월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약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 시장 측은 해당 식사 비용이 “비서의 실수로 결제됐고 즉시 취소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제 경위와 취소 여부, 실질적인 기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 K리그 구단 FC안양과 관련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프로축구연맹의 판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이후 구단이 제재금 1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 제재금을 최 시장이 사비로 납부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사안은 안양동안경찰서가 수사 중이며, 고발인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양만안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 종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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