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입력 2026-01-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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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모습. (사진제공=제주도사진기자회)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모습. (사진제공=제주도사진기자회)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한다.

또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 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 4·3 희생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보상금 심사인력을 충원해 심사 속도를 높인다.

또한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영상·미술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적 접근을 확대한다.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유적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역사왜곡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함병선 장군 공적비, 군경 공적비(2개소),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10개소)에 대해 역사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왜곡된 비·표지석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6년은 제주4·3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4·3특별법 제도 개선부터 가족관계 회복, 보상, 유적지 정비 등 남은 과제를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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