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EU 특허시장의 ‘단일특허’ 효과

입력 2026-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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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변리사

최근 유럽 특허청(EPO)이 단일특허 제도 시행 2년의 운영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일특허 제도는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이며,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뒤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참여 국가들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의 권리로 보호받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국가별로 절차를 따로 밟고, 유지관리도 따로 해야 했던 기존 유럽 출원 실무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제도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이후 2025년 11월까지 단일특허 발효 신청은 약 7만5000건 접수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1만4962건을 처리하면서도, 개별 신청의 처리기간을 10일 미만으로 유지했다.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처리 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점은 제도의 운영 안정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용 주체의 구성 역시 제도의 확산을 보여준다. 단일특허 보유자 수는 EU 회원국 기반이 49.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 16.5%, 중국 7.5%, 한국 4.3% 순이다. 유럽 제도이지만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출원인들도 실무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한 유럽 특허권자 중 약 40%가 중소기업(SME)과 대학·공공 연구기관이었고, 도입률은 중소기업 66%, 대학·공공 연구기관 51%로 확인됐다.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의 성격이 자원 제약이 큰 주체들에게 특히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의 단일특허 제도는 EU 18개 회원국에서 단일 권리로 자동적인 특허 보호를 받게 하여 그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 법적 복잡성, 비용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는 평균 12년의 존속기간 동안 갱신 비용을 약 2만6000유로(한화 약 4504만 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에서 권리를 여러 국가에 걸쳐 유지해야 하는 출원인에게는, 단일특허 제도의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효과가 실무적으로 적지 않게 체감될 수 있다.

단일특허는 하나의 권리로 여러 국가에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어 절차와 유지관리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국 대응은 국가별 시장 중요도, 분쟁 가능성, 예산과 유지 전략을 반영해 권리의 범위와 비용을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특허 보호를 강화하려면, 단일특허와 개별국 출원의 장단점을 비교해 사업의 핵심 시장과 리스크 구조에 맞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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