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이후 2025년 11월까지 단일특허 발효 신청은 약 7만5000건 접수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1만4962건을 처리하면서도, 개별 신청의 처리기간을 10일 미만으로 유지했다.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처리 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점은 제도의 운영 안정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용 주체의 구성 역시 제도의 확산을 보여준다. 단일특허 보유자 수는 EU 회원국 기반이 49.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 16.5%, 중국 7.5%, 한국 4.3% 순이다. 유럽 제도이지만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출원인들도 실무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한 유럽 특허권자 중 약 40%가 중소기업(SME)과 대학·공공 연구기관이었고, 도입률은 중소기업 66%, 대학·공공 연구기관 51%로 확인됐다.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의 성격이 자원 제약이 큰 주체들에게 특히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의 단일특허 제도는 EU 18개 회원국에서 단일 권리로 자동적인 특허 보호를 받게 하여 그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 법적 복잡성, 비용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는 평균 12년의 존속기간 동안 갱신 비용을 약 2만6000유로(한화 약 4504만 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에서 권리를 여러 국가에 걸쳐 유지해야 하는 출원인에게는, 단일특허 제도의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효과가 실무적으로 적지 않게 체감될 수 있다.
단일특허는 하나의 권리로 여러 국가에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어 절차와 유지관리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국 대응은 국가별 시장 중요도, 분쟁 가능성, 예산과 유지 전략을 반영해 권리의 범위와 비용을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특허 보호를 강화하려면, 단일특허와 개별국 출원의 장단점을 비교해 사업의 핵심 시장과 리스크 구조에 맞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