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의 높아지고 결혼과 이사 등으로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난다. 하지만 사업자의 부당 판매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구 구매와 관련된 피해유형을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 가구 구입시 피해는 이렇다
우선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는 경우다. 특히 브랜드 제품을 구매했지만 사제품이 들어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올 1월 강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K모씨는 브랜드 가구인 D매장에서 침대와 책상을 주문하고 총대금 289만원 중 계약금으로 1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K씨는 배송을 받고 당연히 주문한 제품인 줄알고 한동안 사용하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책상만 D가구이고 침대는 사제품이었다.
배송전 해약시 계약금 반환 거부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구입 후 청약철회시 반송비 과다 요구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한다. 또한 통신판매로 구입 후 청약철회시 과다 위약금 요구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송파구에 사는 L모씨는 소파를 구입하기 위해 총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잔금은 배송 후 지급키로 계약했다. 사정이 생겨 다음날 구입처를 방문해 취소를 요청했지만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는데도 정작 업체는 환불을 거부했다.
사후관리(A/S)에 대한 부당거부로 인한 피해 사례도 흔하다. 서초구에 사는 Y모씨는 올 2월 가구점에서 커피테이블 세트를 15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1개월 전부터 테이블 옆에 한군데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4군데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입처에 상품에 대한 AS를 요구했지만 사용자 과실이라며 거부당했다.
◆ 소비자 주의 사항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우선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라고 권고한다.
가구는 주문, 제작, 배달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며 모델도 신, 구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주문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상품명, 디자인, 색상, 치수 등의 상세한 주문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트가구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개별제품의 하자로 환불받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총액 외에 개별제품의 가격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다.
위약금과 환불 등 문제 등에 대비해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5~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잔금도 가구 인수 후 하자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지급하는 것이 좋다.
A/S와 관련 수입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A/S사항은 별도로 서면을 통해 확약을 받아 두거나 품질보증서를 교부받는 것이 필요하다.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잔금을 지급한 후 하자가 있다고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업주가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운반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게 흔하다. 따라서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한다.
◆ 그래도 피해본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형 가구는 가구제작 착수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고 착수이후 에는 실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주문제작형 이외 가구는 배달 3일전까지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달 1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할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별도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할부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할부계약의 기간 및 횟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단, 신용카드할부계약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가구매장에서 구입한 경우와 달리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가구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주문제작 상품을 제외하고 배송 전에는 조건 없이 구입가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배송 후에는 왕복택배비만 부담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청약철회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상담마당 - 상담관련양식 - 내용증명작성하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