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한 기존 영화 개념이 유통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OTT 공개작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최근 OTT 공개작 가운데서도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영화의 정의 기준을 유통 방식이 아닌 콘텐츠의 성격으로 전환했다.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을 영화로 규정하도록 했다. ‘어디에서 상영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느냐’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다만 OTT를 통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작품을 영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하고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을 영화로 규정하도록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의 적용 대상도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정했다.
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는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영화 산업을 뒷받침하는 법 체계 역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극장 중심의 전통적인 영화 산업 구조와 OTT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 환경 사이에서 제도적 균형을 모색한 시도로 평가된다. 영화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입법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향후 영화 지원 정책과 산업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