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른 만큼 국민연금도 '자동 인상'…이달부터 2.1% 더 지급

입력 2026-01-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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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받게 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한다. 이 때문에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될 경우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국가가 수령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노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큰 변동을 보였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으나,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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