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총협은 조만간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주요 대학생 단체 대표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 한도 규제와 대학 재정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대학과 학생이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 문제”라며 “학생 단체와 충분히 소통해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학생 단체들은 사총협과의 만남이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관계자는 “사총협 측에서 접촉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며 “만남 자체를 긍정·부정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총협의 입장과 법인 책임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 협의체가 법인 책임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총협은 특히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의존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황 사무처장은 “사립대의 재정난은 등록금 규제로만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가 고등교육 공공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총협은 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현행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도 추진 중이다. 사총협은 23일 열리는 회장단회의에서 등록금 인상 한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계획을 공식 보고받고, 이후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접수는 회장단회의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토론회 등에서 등록금 문제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학생 단체들은 등록금 인상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며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책임 확대와 규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대학 측과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황 사무처장은 “일부 대학에만 적립금이 많을 뿐, 대부분 사립대는 가용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적립금으로 등록금 인상을 대체하라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여건 개선 없이 등록금만 묶을 경우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로 결정됐다. 전년도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으로, 다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사무처장은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대학·학생·국회·정부가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할 시점”이라며 “학생 단체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