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km 기준 +1km당 1만 원 추가…-km당 3.5만 원 차감

정부가 전기이륜차의 고질적 문제인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90km를 기준으로 보조금 169만 원이 지급되며 1km당 1만 원 추가, -1km당 3만5000원씩 차감된다. 기존 배터리보조금은 폐지하고 성능향상·시설투자·연구개발(R&D)투자보조금을 새로 도입했다. 소형 기준 보조금 최대치는 23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업계는 주행거리 개선을 비롯한 고강도 성능 향상 투자를 해야만 이전과 비슷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7989대 중 전기이륜차는 8326대(8.5%)로 10% 미만이다. 연도별 신고대수는 2021년 1만6858대, 2022년 1만4892대, 2023년 8189대, 2024년 1만413대 등으로 보급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이다. 이는 내연이륜차와 비교해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등에 따른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다.
내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50~350km에 달하지만 전기이륜차는 약 60~70km로 최대치 기준으로 5배 격차다.
이번 개편안은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이륜차를 우대하고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계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대 불편 요인인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 향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주행거리보조금은 소형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90km 기준으로 169만 원으로 산정됐다. 1km당 1만 원 추가, -1km당 -3만5000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행거리 60km 소형 전기이륜차는 169만 원에서 105만 원이 차감돼 64만 원이 된다. 120km라면 199만 원이다. 60~89km 구간의 보조금 차감 폭이 크기 때문에 평균 주행거리 90km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90km 기준 경형 91만 원, 중형 175만5000원, 대형 195만 원이다.
차량 규모별 금액과 배터리계수를 곱해 소형 기준 최대 103만5000원을 지급하던 배터리보조금은 폐지했다. 그 자리를 신설되는 주행거리보조금이 메우는 것이다. 기존 연비보조금은 소형 최대 52만 원으로 작년(46만 원) 대비 상향 조정했고, 등판보조금은 작년 소형 기준 최대 80만5000원에서 올해 39만 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혁신기술보조금은 지난해 추가 지원 10만 원, 충전속도 3kW 이상 차량 기준 5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성능향상·시설투자·R&D투자보조금도 신설했다. 성능향상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성능향상계수를 곱한 것이다. 성능향상계수는차량제어장치(VCU) 탑재 시 1.0, 미탑재 시 0.7점이다. 차량에 VCU가 없다면 소형 기준 최대 230만 원인 성능보조금 30%가 차감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무조건 VCU를 탑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능보조금은 기존 '연비·배터리·등판보조금'에서 '연비·등판·주행거리보조금'으로 재구성됐다.
이 외에도 기후부는 인력과 장비, 챔버 등을 갖춘 경우 최대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시설투자보조금, 전기이륜차 R&D 투자 등에 따라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R&D투자보조금을 도입했다. KS 표준형 배터리 미사용 시 보조금 20만 원 차감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보조금 최대치는 소형 기준 23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의 경우 연비(46)+배터리(103.5)+등판(80.5)으로 보조금 최대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비+주행거리+등판에 성능향상계수(0.7 또는 1.0)을 곱해야 하고 추가 보조금을 합산해야 해 산식이 한층 복잡해졌다.
예를 들어 연비(30만 원)·등판(20만 원)·성능향상계수 1.0 가정 시 주행거리가 90km면 성능보조금 219만 원, 70km면 149만 원, 50km면 79만 원이다. 여기에 시설투자 등 추가보조금을 더해 최대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의 사업계획 우수성, 기술개발·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산정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후부는 공식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확정된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