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입력 2025-12-31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 제재도 함께 의결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코빗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례가 약 2만20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1만2800건,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9100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실명확인증표를 사용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상세 주소가 누락된 고객을 정상 고객으로 분류한 사례가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거나, 재이행 기한을 넘겨 고객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자금세탁 위험도가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적시됐다.

코빗은 또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 등 신규 거래 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655건도 적발됐다.

FIU는 위반 행위의 규모와 반복성, 법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법령 준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39,000
    • -2.44%
    • 이더리움
    • 3,382,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340,600
    • -6.61%
    • 리플
    • 1,919
    • -2.34%
    • 솔라나
    • 144,000
    • -2.51%
    • 에이다
    • 278
    • -4.14%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47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48%
    • 체인링크
    • 15,730
    • -2.96%
    • 샌드박스
    • 49.41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