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

입력 2025-12-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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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뉴시스)
▲개그우먼 박나래. (뉴시스)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1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 모 씨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박나래 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 등을 대리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12~13년 전 중국 내몽골을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골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재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국내 의사 면허 보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즉각적인 면허 확인과 엄정 수사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6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임 전 회장은 법무부에 이 씨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다른 연예인들도 잇따라 공개됐다. 유튜버 ‘입짧은 햇님’과 그룹 샤이니 멤버 키는 이 씨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인정한 뒤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박나래 씨는 이번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별도로 매니저 2명에게 폭행과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사건들을 각각 분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보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은 이 씨의 불법 의료행위 범위와 추가 피해 여부, 관련자 연루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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