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차 예비군도 훈련비 받는다⋯장병 급식비도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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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드론전사 양성' 본격 추진⋯모집병 면접은 '폐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훈련비가 지급되고 동원훈련비와 급식비가 인상된다.

또한 장병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급식비 단가가 1만4000원으로 오르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병무 분야의 주요 변화는 장병 복지 처우 개선, 미래형 전투 역량 확보, 병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편의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그간 훈련비가 없었던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참가 시 각 1만 원의 훈련비가 신설되어 지급된다.

1~4년 차가 받는 동원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동원Ⅰ형 기준)으로 인상되며, 예비군 급식비(도시락) 단가도 8천 원에서 9000원으로 현실화된다.

또한 예비군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훈련 연기 사유에 '배우자 난임치료'와 '예비군 본인의 출산휴가'가 신설돼 훈련 일정 조정이 가능해진다.

현역 장병의 먹거리와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된다.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해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일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초급간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도 내년 3월 출시된다. 장기복무가 확정된 간부가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50만 드론전사 양성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전 장병이 복무 중 드론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용 상용 드론 보급과 교육 여건을 대폭 확충한다.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도 내년 3월 경북 영천고를 시작으로 문을 연다. 군인 자녀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며, 전학이 잦은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 이행 절차는 더욱 간소화되고 투명해진다. 내년 1월 접수분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시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었던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단 일부 특기 제외).

또한 대학 진학 예정자가 입영 일자를 연기할 때 서류 심사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돼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역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입영 판정검사 시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대리 입영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장병들이 입대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 '장병e음' 서비스가 시작되며,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우선 소집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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